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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발의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심의 추진'
오픈마켓 게임물에 한해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전 등급분류제도 때문에 요원했던 국내 오픈마켓 게임유통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img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전병헌 의원(사진)은 13일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에서 서비스되는 게임물에 대해 오픈마켓 게임물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 심의해 유통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오픈마켓과 오픈마켓게임물, 오픈마켓게임물 서비스 제공자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오픈마켓게임물에 한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 심의를 통해 게임을 유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맞고나 포커같은 사행성 게임은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 50만대가 넘게 팔린 아이폰 등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폰 100만대 시대에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국내법상으로는 불법이라 할 수 있는 오픈마켓의 게임물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라며 "현실과 법의 괴리상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용을 받는 '오픈마켓 게임물'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바일게임과 모든 면에서 유사한 콘텐츠다. 전병헌 의원실은 모바일게임의 경우 대다수가 용량이 적고 내용이 단순하며 지난 2년간의 심의 현황에서도 대부분 등급 거부 없이 심의를 통과하고 있어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게등위가 심의를 거친 오픈마켓 게임물은 대부분 전체이용가 등급이며 등급 거부 사례는 한차례도 없었다.
전병헌 의원은 "오픈마켓은 IT산업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적인 현안이라 할 수 있다"며 "4월 국회에서 오픈마켓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픈마켓을 계기로 빠르게 변화는 IT산업에 대한 규제도 세계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oo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