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반려됐다. 게임업계에서 제기한 중복규제가 문제가 됐다.
청소년 게임이용을 규제하는 청보법 개정안이 게임산업을 총괄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과 중복되며, 청소년의 수면권을 위해 게임을 제한하는 것이 행복추구권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게임 이용을 청보법 개정안과 게임법 개정안으로 규제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업계에 가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셧다운제가 의무화 되면 게임산업의 타격을 우려해 온 게임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게임산업협회 한 관계자는 "일단 한시름 놓았다"며 "게임산업은 게임 관련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법사위도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도 바빠졌다. 당초 문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시킬 계획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문방위는 당초 목적대로 28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청보법 개정안이 제2 법안소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재상정 되더라도 관련 내용을 게임법에 흡수시킨다는 계획이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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