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넥슨(대표 서민, 강신철)이 게임하이(대표 정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우선협상권을 확보했다.
넥슨은 창사 후 지금까지 8개 회사를 인수하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수 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유는 경쟁사로부터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게임하이 매각 여부는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인수 주체로 CJ인터넷과 스틱인베스트먼트 등이 거론되면서 추측성 정보들이 너무 많이 흘러나왔다. 이 때문에 게임하이가 상장사인 이상 공정공시 차원에서 추측성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이 절차없이 넥슨이 게임하이를 인수하게 되면 공정공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해각서 차원이지만 넥슨은 전환사채 발행에 70억원을 투자하면서 실질적인 구속력이 생길 것이라는 점도 사실상 인수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환사채는 투자 방식의 일종으로 이뤄지지만 향후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회사 주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황 때문에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인수계약에 준하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넥슨은 6월전까지 인수계약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넥슨과 게임하이 최대주주인 김건일 회장 간의 인수와 관련된 가격과 지분율 등 가이드 라인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는 자금이 투여될 구체적인 계약조건들이 내걸려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로 양해각서 형태로 체결했을 뿐 사실상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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