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문화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일부 수정됐다. 원안에는 게등위를 해체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아케이드 게임물과 전 플랫폼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심의를 담당케 한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수정안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민간자율심의를 기대한 게임업계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말이 좋아 민간자율이지, 이대로라면 지금과 다를 게 뭐가 있냐”며, “청소년 게임물에만 민간심의가 가능할 때부터 완전한 의미의 민간자율심의는 무산됐다”고 말했다.
일부 조항이 바뀐 이유에 대해, 문화부는 ▲개정안으로 인해 게등위의 역할이 일부 축소되긴 했지만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법문에 맞는 단어가 필요해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