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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디아블로3’ 국내 첫 테스트 여부 21일 결정

현금경매장이 포함된 ‘디아블로3’가 국내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오는 2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게등위)는 ‘디아블로3’ 이용등급심의를 예외가 없는 한 오는 21일 확정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온라인게임물의 심의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일이다. 정•부로 지정된 2명의 전문 심의위원이 등급회의 이틀 전까지 게임물의 심의를 마치고 게임물의 최종 이용등급을 결정짓는 등급회의에 안건을 상정한다. 등급회의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열린다.
‘블리자드코리아’가 게등위에 ‘디아블로3’ 심의신청을 낸 것은 지난 2일 저녁. 따라서 21일 정도에 신청한대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게만 된다면 국내 테스트에 돌입할 수 있다.

예외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다. 전문 심의위원이 게임물을 심의하는데 있어 자료가 부족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와 최종 등급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하지만 블리자드코리아는 지금까지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2’ 등의 심의에서 서류 부족으로 심의기간을 연장시킨 경우가 없다. 또한 이수근 위원장 포함 13인으로 구성된 최종 등급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등급 결정을 미룬 사례도 희박하다.

따라서 그간의 전례를 볼 때 ‘디아블로3’의 등급이 청소년이용불가든 등급거부든 21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사행성 이슈에 민감한 게등위가 현금경매장을 사행성 요소로 파악한다면 등급거부가 날 가능성이 높다. 문화부가 최근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청소년 이용게임에도 성인들의 아이템현금거래를 반대하는 게임법 개정안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게등위는 문화부의 산하기관이고 등급위원도 문화부로부터 위촉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디아블로3’ 등급심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디아블로3’가 청소년은 이용하지 못하는 성인게임이기에 문화부의 움직임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게등위측은 “원칙에 맞게 심의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을 뿐이다. 다만 “큰 이변이 없는 한 심의에 대한 결과가 21일에는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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