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내용은 심야시간(0시~6시)의 16세미만 청소년의 접속 및 게임제공차단 여부와 게임별 차단방법, 셧다운제 공지사항 및 게임물 등급표시 여부 등으로, 여가측 기준에 근거한다면 1월 31일 현재까지 강제적 셧다운제를 미도입한 게임은 14종(17.3%)이다.
여가부는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2월부터 시정요구를 실시하고 재차 이행되지 않을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또한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가부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게임물 이용자 본인확인 및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 등의 시행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가부는 2월부터 '게임 건전이용지원센터'를 운영해 인터넷게임 사업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의 신고 및 처리, 인터넷게임중독 피해 예방 안내 등의 업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