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는 6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규제 시행 이후 한 주간(2월 24일~2월 28일)의 이행 현황을 밝혔다.
게임위는 개정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정 시행령을 준수하는 웹보드게임업체에 대해서는 건전한 웹보드게임 시장 조성을 위해 위원회 차원의 노력과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행정처분 요청, 시정권고 등 제재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날(6일) 오후 2시부터 각 지자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행정처분이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게임위는 웹보드 규제 시행 이후 모니터링, 등급분류 등 후속조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게임위 내부에 후속조치대응반을 구성했으며 이와 관련 4개 부서, 29명을 상시 운영 중이다.
이어 "모니터링이 끝나고 나면 각 지자체에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웹보드게임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 시행 이후 일부 웹보드 업체들의 매출 하락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황재훈 게임위 사무국장은 "웹보드게임 규제는 불법 환전에 따른 폐해를 줄이는 것이 기초 목적"이라며 "업체 매출이 하락했다면 같은 맥락으로 불법 환전상들의 매출도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