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고포류 규제안 놓고 '설왕설래'…간접충전도 게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4030618150199307_20140306182147dgame_1.jpg&nmt=26)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다' 목인 '24시간 게임이용 금지' 조항이다. 시행령에는 하루 동안 10만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10만원의 기준을 어디로 둘 것인가'다. 즉, 중간에 유료 결제를 통해 게임머니를 보충했을 경우, 해당 게임머니를 획득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아바타 구매 등을 통한 간접충전도 게임의 한 방식으로 보고 있다"며, "월 결제한도가 3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이상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부의 입장은 다르다. 고포류의 사행화를 막기 위해 이러한 조항을 넣은 것인데, 편의대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과장은 "시행령의 취지는 사행화를 방지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그러한 게임업체의 해석이 정당한지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고포류 1·2위 업체가 이러한 논리를 만든 이유는 시행령 시행 이후 고포류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법 시행일 하루 뒤인 25일부터 규제안을 적용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64개 웹보드게임물 제공업체 중 79.7%에 해당하는 51개 업체가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