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킹, 아보카도 저작권 승소…줄소송 이어지나](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5103016262973907_20151030162753dgame_1.jpg&nmt=26)
국내 재판부가 게임과 관련된 저작권을 처음 인정함에 따라 향후 저작권을 놓고 또다른 법정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킹은 지난해 9월 아보카도의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의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킹은 아보카도 측에 1억 원의 손해배상과 더불어 '포레스트매니아'의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법원이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인정하면서 킹의 총구가 이제 다른 곳으로 향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캔디크러쉬사가'로 세계적 모바일 게임업체로 자리매김한 킹이 국내 중소 개발사인 아보카도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한국 법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게임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적이 없다. '봄버맨'을 개발한 허드슨이 넥슨의 '크레이지아케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넥슨의 손을 들어줬다. 또 CCR의 '포트리스2'와 소프트닉스의 '건바운드'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편 킹은 지난해 홍콩 게임업체 식스웨이브스를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