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이슈] 박주선 의원 '온라인게임 자율 심의' 법안 대표발의

[이슈] 박주선 의원 '온라인게임 자율 심의' 법안 대표발의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되던 게임등급 자율심의제를 온라인 게임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광주 동구, 무소속)은 온라인 게임 등급분류를 자율심의로 전환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기존 게임 자율 심의는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돼 왔다.
현행 법률은 모바일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을 정부가 사전 심의해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게임들의 모바일-PC 연동이 활발해지는 등 게임 플랫폼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가상현실 등 신규 게임 플랫폼도 등장하는 등 게임산업 기술변화에 맞춰 기존 법률 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만 주어지는 자율등급 분류 권한이 PC온라인 게임을 비롯해 스마트TV, 가상현실(VR) 등 기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게임의 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등급 분류된 게임물이 동일한 게임 내용을 유지할 경우, 플랫폼이 변경 및 확장돼도 다시 등급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현행 법률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다만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행성의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오락실 게임물)은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현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팀과 같은 해외 플랫폼 역시 민간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지난해 페이스북의 일방적인 게임차단조치와 같은 일이 재발할 소지를 없애고 '국내 게임업계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소할 것이라는 게 발의 의원 측의 설명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선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산업에 비해 현행 법은 구시대적인 규제 역할에 머물고 있었다"면서 "게임 한류를 지속하기 위해 올바른 등급분류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모바일에만 주어지던 자율등급 분류 권한이 다른 플랫폼으로 확대돼 특히 차세대 게임 플랫폼 시장의 확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박주선·김춘진·천정배·설훈·황주홍·안규백·이개호·김성곤·주승용·김영록·김동철·이상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