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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G20, '구글세' 승인…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끝낸다

[이슈] G20, '구글세' 승인…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끝낸다
G20 정상들이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조세회피 대응방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다국적 기업 구글과 애플 등이 차지한 비율이 높은 모바일게임 오픈 마켓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게임 업계의 이목이 몰리고 있다.

G20 각국 정상들은 현지시간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년 간 걸쳐 진행될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에 관한 OECD 프로젝트'(이하 구글세)의 대응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 규제안은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지난 2012년 시작된 이 규제안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 다국적기업에 제대로 된 세금 '구글세'를 매기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제껏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스타벅스 등은 세법이나 조세조약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세원 규모를 줄이거나 수익을 역외로 이전시켜 조세를 회피해 왔다.

이 기업들은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일명 '세금쇼핑'을 통해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세워 지식재산권 등을 여기에 몰아주고, 세율이 높은 국가에 있는 해외법인이 거둔 이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넘겨 비용을 공제받는다. 법인세율이 미국(35%), 일본(32%), 영국(20%) 등에 비해 12.5%로 낮은 아일랜드에 다국적 기업이 많은 이유다.
총 15개 과제로 구성돼 있는 대응 방안을 통해 앞으로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돈을 벌어들인 국가에서 원칙 과세하고, 국가별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글로벌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또한 다국적기업에 대해 비과세, 제한세율 등 세제혜택을 제한하거나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며 해외 자회사에 유보 및 지식재산권 등으로 지불된 소득 역시 본국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과세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이번 '구글세' 승인은 모바일 게임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모바일 오픈마켓이 모바일 게임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 국내에서도 지난 7월부터 국내와 해외 앱 개발자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한 바 있으나, 부가가치세가 이용료 상승을 야기하며 소비자 부담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G20에서 '구글세'를 승인함에 따라 국내외 투자 환경과 다른 국가의 도입 현황을 분석해 2016년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순차적으로 개정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G20 후속조치 논의 등 이행단계에 맞춰 2017년 후부터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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