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9대 국회, 게임 관련 법안 모두 폐기?](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5121518122357885_20151215181322dgame_1.jpg&nmt=26)
지난 9일 제 19대 정기국회가 마감됐다. 15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지만 선거구 획정안 처리만이 다뤄질 예정으로 다른 법안들은 논의되지 않는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거구 획정만을 위한 본회의만 소집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법안 논의의 마지막 기회인 12월 임시국회지만 게임산업 관련 법안이 심도있게 다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2016년에는 20대 국회 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법안 처리 실적에도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만을 논의하고 있는 것도 각 의원이 총선 준비에 돌입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우선 대표적인 게임 규제법안인 손인춘 의원의 '1% 징수법'과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중독법'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들은 발의 당시부터 업계와 언론의 큰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그 외 규제 법안으로 여성가족부가 정부 입법한 '부모동의제', 박성호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연간 매출의 최대 5%를 산업 진흥 기금으로 징수하는 '상상콘텐츠기금', 권은희 의원의 '초·중학교 스마트폰 이용 금지 개정안', 김장실 의원의 게임 아이템을 디지털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도 계류 중이다. 이른바 '뽑기 아이템'으로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획득 가능한 물품의 목록과 확률을 모두 공개하라는 이 법안은 이용자들의 지지가 이어지면서 눈길을 모은 바 있다.
한편 게임산업 진흥안들도 그대로 남아 있다. 김상민 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폐지법', 게임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예술 영역에 두는 김광진 의원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모바일게임을 셧다운제에서 제외하라는 전병헌 의원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게임산업 관련 법안의 폐기 가능성이 커지며 게임업계도 안도감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는 상태다. 게임 업계 진흥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큰 반발을 일으켰던 규제안들을 피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19대 국회 쟁점으로 선거구 획정이 떠오르며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게임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하며 "하지만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셧다운제'도 18회 국회에 다시 발의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