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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던파, 버그 악용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오류 악용자 제재 조치 공지
오류 악용자 제재 조치 공지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에서 벌어진 '안톤 레이드 입장권 버그 악용 사례'에 대한 넥슨의 처벌이 이용 약관에 명시된 내용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넥슨 측은 이용약관은 상황별에 맞춰 해석 가능한 최소한의 룰이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취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넥슨은 8일 '던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톤 레이드 입장권 비정상 구입 및 추가진행 오류'에 대한 악용 이용자 조치 사항을 공지했다. 넥슨은 오류 이용 횟수에 따라 게임 이용 제한(계정 블락) 처분을 내렸다. 1회는 30일, 2회 이상은 1년인 식이다.
이에 따라 한 번 오류를 이용한 63개 계정은 30일 동안 게임 이용이 제한됐고 2회 이상의 경우 1년 동안 게임 이용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안톤 레이드 입장권 비정상 구입 및 추가진행 오류'는 매주 수, 토, 일요일로 정해진 날짜마다 입장권을 구매해 일주일에 총 3번만 입장할 수 있는 '안톤 레이드 콘텐츠'를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해 추가적으로 입장한 오류다.

특히 주 3회의 입장 제한이 있고 희귀 아이템을 습득 가능한 레이드의 특성상 이러한 오류현상을 악용한 이용자는 정상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한 다른 이용자들에 비해 월등히 빠른 장비 스펙업 및 높은 재화를 획득할 수 있기에 이용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큰 상태다.
약관 명시 내역
약관 명시 내역

그런데 개발사인 넥슨이 이용자측과 공유한 게임 이용 약관 항목인 '버그를 이용하였으나 경미한 경우(관련 재화 및 이득 내역 회수)'에는 버그 이용 시 최소 '계정 100일 정지' 조치가 취해지도록 명시돼 있음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소식을 접한 이용자들은 "이용자들과의 약속인 이용약관 조차 지키지 않으니 신뢰도가 더욱 떨어진다", "공지에 따르면 1년여간 방치된 오류인데도 뒷수습이 너무 미진하다", "오류 사항을 공지한 후 계정을 정지해 오류 사용자들이 아이템 판매시도를 진행했다. 아이템 회수 작업 동안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안톤 레이드는 공격대 파티에 준하는 많은 인원을 꾸려 도전하는 콘텐츠이므로 오류 악용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데도 처벌은 도리어 이용 약관 명시 내역보다 약한 것에 많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최초 신고자 발생일인 지난해 2월9일 이후 1년 동안 오류 이용 내역이 없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넥슨 관계자는 "오류를 악용한 이용자를 빠르게 확인해 운영정책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 조치했다"며 "이용약관의 경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이전 악용 행위의 처벌 사례 보다 더 강력 제재를 취했다"고 전했다.

한편 넥슨 측은 8일 오후 3시 45분경 해당 논란에 대한 해명 공지를 올린 상태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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