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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언리쉬드, 유료 아이템 '환치기' 피해 "법적 조치 강구"

[이슈] 언리쉬드, 유료 아이템 '환치기' 피해 "법적 조치 강구"
'언리쉬드'에서 환율이 낮은 브라질, 카자흐스탄 등의 지역으로 설정해 결제한 뒤, 한화로 환불을 진행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이용자들이 발견돼 개발사 측이 법적 조치에 나서는 일이 발생했다.

'언리쉬드'의 개발사 유스티스(대표 정회민)은 29일 부당 환율을 악용한 이용자를 전원 계정 정지 처리하고 차액 이득을 취한 이용자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공지했다.
해당 사건은 구글 플레이가 아닌 자체 서비스를 진행 중인 '언리쉬드'에서 이용자들의 요구로 추가된 결제 전용 앱 '언리쉬드 구글결제'를 악용하며 벌어졌다. 이 앱에서 결제 지역을 환율이 낮은 브라질, 카자흐스탄으로 설정한 뒤 결제하면 낮은 금액으로 더 많은 캐시를 충전할 수 있다는 꼼수가 퍼지며 확산됐다.

게다가 이렇게 부당 차익을 본 이용자들 중 일부는 구글플레이에서 제공하는 환불 정책을 악용해 결제 금액을 환화로 환불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이른바 '환치기'로 불리는 환율차로 인한 부당 이득을 챙긴 이용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 언리쉬드, 유료 아이템 '환치기' 피해 "법적 조치 강구"

유스티스 측은 "결제 악용이 발견된 계정은 모두 정지시킬 것이며 내달 1일부터 정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과거 부정 결제 내역 또한 처벌 대상으로 어떠한 환불 요청도 접수 및 진행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유스티스 측은 환불 기록을 추적해 환율을 이용해 현금 차액 이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치기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으로, 국내 법률상 5억 원 이하의 경우 벌금형을 받는 위법 행위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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