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NDC16] 왕상호 심의의원팀장 "등급 판단 기준 숙지 중요"

[NDC16] 왕상호 심의의원팀장 "등급 판단 기준 숙지 중요"
"1++등급 한우와 3등급 한우가 키우는 법이 다르듯, 게임 개발도 등급 판단 기준을 숙지하고 게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왕상호 심의의원팀장의 말이다. 그는 28일 넥슨 판교 사옥에서 열린 넥슨개발자컨퍼런스 2016(Nexon Developers Confernce 2016, 이하 NDC2016)에서 '12세와 15세 사이의 블랙홀을 풀어드립니다-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들려주는 등급분류 10년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한 세션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이 날 세션은 다양한 등급 분류 사례를 소개하고 게임 출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왕상호 팀장은 "등급은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며 "소극적으로 등급기관의 결정을 따르기보다는 등급분류 기준을 미리 알고 자체적인 판단과 이후 업데이트 방향 등을 고려해 등급 심의를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두 곳에서 담당하고 있다. 두 기관은 등급 심사 플랫폼과 게임 장르, 이용가능 연령에 따라 심사하는 게임이 나눠져 있으며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PC온라인게임과 콘솔게임 중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게임의 심사를 맡고 있다.
특히 15세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사이의 신청을 신중해야 함이 강조됐다. 15세와 청소년 이용불가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 심사 기관이 변경될 경우 심사에 소요되는 일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이로 인해 개발사 론칭 일정이 딜레이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왕상호 팀장은 "게임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명확한 연령층을 설정하고 해당 등급에 허용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표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NDC16] 왕상호 심의의원팀장 "등급 판단 기준 숙지 중요"

다양한 심사 사례도 소개됐다. 셧다운제 관리 등의 어려움을 이후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요청한 한 게임은 결국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지 못했다. 높은 등급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게임 내용에 따라 다른 심의 결과가 내려질 수 있다.

왕 팀장은 "원하는 대로 상위등급을 받을 순 없지만 게임 내 상스러운 욕설 텍스트만 추가하면 쉽게 '청불'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비법을 살짝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법적으로는 온라인 게임의 홈페이지 업데이트도 게임 내용 변경에 해당되므로 게임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의 홈페이지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노출 수위도 재등급 분류 심의 기준에 저촉되며 게임 내 연결된 영상 또는 광고도 이런 기준에 통과돼야 한다. 전체 이용가 게임에 영화 광고 배너에 '남녀 목욕씬'이 등장하면 등급 재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이처럼 심사 기준을 숙지하고 개발 및 운영에 임해야 수정으로 인한 제작비용과 시간 낭비 등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왕 팀장은 "게임산업 발전도 고려해야 하지만 등급 기관은 균형감 있는 등급분류와 등급 심위 과정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이용자는 스스로 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등급 분류 제도에 따른 게임 이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로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라며 청소년 보호의 가치를 강조한 그는 "앞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