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여야,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 발의…게임계 No·이용자 Yes](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070418401766481_20160704184226dgame_1.jpg&nmt=26)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우택 국회의원(새누리당)은 각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게임법 일부 개정안)과 '게임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정우택 의원의 개정안의 핵심은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 가능한 유무형 재화의 종류와 구성비율, 획득 확률을 사업자가 공개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립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따른 사행행위 방지가 목표다.
정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다른 아이템과의 결합 등의 요소를 이용해 이용자의 과소비를 유도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랜덤박스 내에서 등장하는 각 아이템의 확률을 명시하지 않거나 실시간으로 확률을 조작하는 경우가 존재해 실질적으로 현재 확률형 아이템 판매 형태는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사행행위 또는 사행성게임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업계는 반발하는 모습이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을 공개하는 자율규제안을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데도 추가적인 법적 규제를 덧씌우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 확률 등은 영업기밀"이라며 "이를 법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영업 기밀 침해로 위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용자들은 개정안 입법을 환영하고 있다. 이제까지 지나치게 낮은 확률에 지쳤다는 것. "확률 최저치를 정해야한다",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획득을 보장해야한다", "공개된 확률 조차도 낮음, 보통, 높음인 곳도 있다", "법안이 빠르게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제 20대 국회는 지난 5월 30일 임기가 개시돼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의 임기하에 4년 동안 진행된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