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소속 비례대표 이동섭 의원은 '온라인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및 불법 사설서버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또한 매크로, 자동사냥 프로그램, 게임 개조, 클라이언트 분해 등 게임 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오버워치'와 '롤'과 같은 게임이 '핵'이라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국내 온라인게임의 경우, 본래 게임에 없던 사행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희귀 아이템을 판매하는 불법 사설서버가 다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게임법에는 불법 사설서버,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련 기관이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을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게임법에 없어 우회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처벌 수위가 낮아 적발 효과가 미미했다"고 말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불법 사설서버와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이라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이동섭 의원은 지난 26일 무분별한 중국 카피게임을 막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내 게임 업계 중흥과 관련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의해왔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