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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핵' 처벌안 발의, '헬퍼' 뿌리 뽑나?

이동섭 의원(출처: 이동섭 의원 공식 페이스북)
이동섭 의원(출처: 이동섭 의원 공식 페이스북)
불법 프로그램 처벌 조항이 없어 난항을 겪던 '헬퍼' 수사에 청신호가 울렸다.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제껏 수사 기관은 불법 프로그램 배포 등의 사건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우회해 처리해왔다.

국민의당 소속 비례대표 이동섭 의원은 '온라인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및 불법 사설서버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발의에는 게임 개발사 혹은 퍼블리셔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이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게임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악용되는 '헬퍼' 등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매크로, 자동사냥 프로그램, 게임 개조, 클라이언트 분해 등 게임 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오버워치'와 '롤'과 같은 게임이 '핵'이라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국내 온라인게임의 경우, 본래 게임에 없던 사행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희귀 아이템을 판매하는 불법 사설서버가 다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게임법에는 불법 사설서버,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련 기관이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을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게임법에 없어 우회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처벌 수위가 낮아 적발 효과가 미미했다"고 말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불법 사설서버와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이라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이동섭 의원은 지난 26일 무분별한 중국 카피게임을 막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내 게임 업계 중흥과 관련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의해왔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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