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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액토즈 VS 위메이드 '미르' 소송전, 장기화 조짐

[이슈] 액토즈 VS 위메이드 '미르' 소송전, 장기화 조짐
'미르의전설' IP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액토즈가 지난주 법원 판결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에 나서면서다.

액토즈(대표 장잉펑)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내용의 골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위메이드가 이를 왜곡해 해석, '미르의전설' IP에 대해 독자적인 사업권을 인정 받은 것처럼 언급했다는 것.
위메이드는 지난 6일 액토즈가 제기한 '미르의전설 저작물 사용금지 가처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을 공시한 바 있다.

액토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해조항 문언상으로 각 당사자가 단독으로 제3자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판시하면서, 위메이드가 발굴한 거래처에 대하여 액토즈가 '미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위메이드가 단독으로 제3자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다고 보았다"며 "그러나 해당 거래 건에서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액토즈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위메이드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이용 허락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한 법원의 판결문 어디에도 위메이드의 독자적인 사업권이나 일방적인 권리를 인정한 판시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동저작권자 사이에 금지청구를 전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저작권자의 합의 없이 저작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부작위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한 금지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판단을 했다는 것이 액토즈 측의 입장이다.

액토즈의 이 같은 반박문은 해당 사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항고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액토즈는 반박 보도자료 말미에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률사무소를 통해 항고 및 본안 소송으로 다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위메이드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우리가 반박할 것은 없으나, 액토즈의 반박 중 핵심인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면서 "우리는 과거에도 합리적으로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맞섰다.

또 "액토즈는 지난주 우리가 배포한 보도자료가 마치 위메이드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한 것 마냥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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