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울지법, 위메이드 '방해금지가처분' 기각](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122113072630548_20161221130750dgame_1.jpg&nmt=26)
위메이드는 지난 10월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액토즈소프트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만이 중국 내에서 '미르의전설2(중문명 : 열혈전기)'의 모바일 버전 게임이나 웹 버전 게임을 개발 또는 서비스할 수 있음" 등과 같은 내용을 제 3자에게 유포하거나, 보도자료, 신문, 전단, 인터넷, 컴퓨터 통신을 통한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도 한국 및 중국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동일하게 언론대응에 나서고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지 아니하면 위메이드의 권리구제에 실효성을 기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위메이드 단독으로 제 3자에게 '미르의전설2'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을 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간 작성된 과거 화해 조서를 해석해 보더라도, 위메이드 단독으로 제 3자에게 '미르의전설2'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동의 없이 위메이드로부터만 이용허락을 받아 '미르의전설2'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이나 웹 게임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 중국내에서 복제,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중국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도 기각 결정의 이유로 삼았다.
한편 위메이드는 항고를 준비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단독으로 제 3자에게 '미르의전설2'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을 할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한 비율대로 수익을 분배할 것으로 전제로 하는 한 일방 당사자가 발굴한 거래처에 대해 다른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는, 신의의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합리적인 반대 의견을 수용할 것이고, 정한 비율대로 수익 분배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 전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