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거래로 인해 영구정지 당한 이용자가 계정 거래를 통해 구입한 새로운 계정으로 대회에 참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회사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확인 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약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슈] 검은사막, PvP 대회 입상자 계정 거래 '논란'](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7080216173879981_20170802163743dgame_1.jpg&nmt=26)
그는 "해당 이용자의 유튜브 채널에 이전 '가츠*' 캐릭터 플레이 영상과 '드라*' 캐릭터 플레이 영상이 함께 올라와 있는 등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4위 입상자가 '잭*' 아이디를 구매한 증거로는 '드라*' 캐릭터의 펫 이름이 '잭*'의 것과 동일한 것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검은사막'에서 펫 이름을 변경하려면 다른 이용자와의 펫 교환을 통해서만 가능해 이름을 바꾸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용자들은 '아르샤의 창' 대회 안내 사항의 '사전 신청자 중 최근 1년 이내 게임 내 콘텐츠 및 시스템 악용으로 게임 이용이 제한된 이력이 있는 사용자는 입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항목과 이용 약관의 '계정 거래 확인 시 영구 이용 제한' 항목을 들어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를 가려낼 것"이라며 "사실로 판명될 경우 게임 내 약관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