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게임법 개정안, '진흥' 빠지고 '규제' 늘었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021810580809825da2c546b3a2236217355.jpg&nmt=26)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은 ▲'게임사업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및 미비한 규정보완 ▲정의 규정 및 부정적 표현 전면 재정비 ▲게임문화, 게임산업 진흥기반 조항 보완 및 강화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의무 규정 신설 ▲일부 규제 정비 ▲게임위원회 명칭 변경 및 업무 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에서 '진흥'이 빠졌지만 규제 관련 내용은 더해졌다.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의무 규정이 신설됐고 기존에 있던 일부 규제도 정비됐다.
게임법 개정안 제명에서 '게임산업'이 '게임사업'으로 변경된 점도 눈길을 끈다. 일반적으로 산업이 사업보다 더 큰 규모로 인식되는 점을 감안하면 제명 변경이 게임의 가치를 보다 작게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타법과 이해충돌 시 게임법을 우선토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불법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명칭이 '게임위원회'로 변경되는 내용도 게임법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서 '게임물'이라는 단어를 '게임'으로 대체함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명칭도 변경됐다. 게임위원회는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조사 및 연구와 국제교류협력 등이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서는 발표된 게임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는 18일 오후 5시30분까지 2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서초=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