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의원은 2020년 11월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 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면서,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장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1972년 관련 법안이 제정된 후 50년 만에 게임이 문화예술 범주에 들어가게 됐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산업"이라며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되면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게임산업에 활력이 더해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