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의원은 2020년 11월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게임산업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원·육성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 취급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 통과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산업"이라며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되면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게임산업에 활력이 더해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