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는 8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게임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게임위는 설명회를 통해 향후 확률 표시의무제도의 사후관리 진행에 대해 설명했다.
게임위는 사후관리를 위해 게임정보 관리팀을 신설한다. 게임정보 관리팀은 자율지원본부 산하 전담 모니터링 전문 조직으로 팀장 1명, 모니터링단 22명, 행정업무 4명 총 27명 규모로 구성됐다. 또한 게임위 전사적 대응을 위해 게임정보관리 TF를 운영하며, 추후 회계·세무, 법률, 업계 및 학계, 게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게임위가 시정 여부를 검토하고, 미 시정 건을 문체부에 보고한다. 문체부가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으며, 게임사는 통지 후 7영업일 이내에 시정 권고를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았다면 문체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게임사는 통지 후 7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게임위는 게임산업법 제45조 제11호에 따라 수사의뢰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게임위는 거짓 확률 관련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자체 모니터링, 민원 접수 등으로 확률 정보에 대한 거짓 요소가 확인되면 자문단 등을 통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문체부의 시정 요청 및 시정 명령이 진행된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게임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유통 제한 및 수사 의뢰를 실시한다.
한편 게임위는 국내 게임사들에만 적용되는 법안이 아닌 해외 게임사에도 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과 긴밀한 협업을 진행해, 위반 시 국내 유통을 제한하는 등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