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는 지난해 10월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제31조의2)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오는 10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의 도입 취지는 명확하다. 국내 게임 이용자가 해외 게임사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해 피해 발생 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및 실질적인 구제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55건에 달했다.

특히 매출 기준은 글로벌 매출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정작 국내 영향력이 미미한 게임사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중소형 외국 게임사는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대형 게임사는 대부분 이미 국내 퍼블리셔와 계약하거나 연락사무소를 운영 중이어서 제도의 목적과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MAU 기준 역시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판이 따른다. 이용자 수는 일반적으로 게임사 내부 데이터로 분류돼 외부에서 확인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 가능성'에 근거한 지정 또한 모호한 기준과 긴 행정 처리 기간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전 대응보다는 사후 처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우려가 재입법을 통해 제도 보완에 착수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조만간 입법예고를 통해 게임업계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기준 하향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반적인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안)에 따르면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는 게임법 제31조제2항과 제33조에 따른 보고의 이행과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제33조는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총수와 공급 확률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국내 게임업계가 대표적인 역차별 사례로 꼽아온 문제를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