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포켓몬 컴퍼니는 "중국에서 제기한 게임 '포켓몬스터: 리메이크'와 관련한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이 중재 합의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포켓몬 컴퍼니는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전 세계 이용자들이 '포켓몬'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발표했다.
포켓몬 컴퍼니는 2021년 해당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판결에서 중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광저우 마이치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및 관련 회사들이 총 1억700만 위안(한화 약 211억 원)을 포켓몬 컴퍼니에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항소심이 이어졌으나 1심 판결이 유지됐다. 2심 판결 이후 배상에 관한 조정이 이뤄졌고, 최근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법조계에서는 최소 1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에 양측이 합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저우 마이치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와 코르고스 팡치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는 사과문을 통해 "우리의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며, "원작 '포켓몬' 시리즈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점에 대해 포켓몬 컴퍼니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밝혔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