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행정의 효율성 및 사업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지금까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 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에 한해서만 민간 등급분류 기관에 심의를 위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 이후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까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게임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 절차가 줄면서 게임사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콘텐츠 품질 및 안정성 향상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규제 완화를 통해 업계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신규 콘텐츠 제공 속도도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규제 대응에 소모되던 게임 개발사들의 자원이 이용자들을 위한 콘텐츠 품질과 서비스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게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