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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김범수 본부장 "2024년 불법 사설 서버 사이트 5만건 차단"

게임위 김범수 사후관리본부장이 불법 사설 서버 단속 현황 및 어려운 부분에 대해 발표했다.
게임위 김범수 사후관리본부장이 불법 사설 서버 단속 현황 및 어려운 부분에 대해 발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김범수 본부장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만 5천 건 이상의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고 350건의 수사 의뢰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4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오피지지에서는 한국게임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관하는 '2025 한국게임기자클럽 초청 세미나: 게임 불법 사설 서버 피해와 대책'이 개최됐다.
이날 '불법 사설 서버 단속 현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본부장은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해 "게임사의 승인 없이 제3자가 무단으로 게임 프로그램을 변조해 운영하는 비공식 서버"라 정의하고 "이는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9호(사설 서버 금지) 및 10호(접속기 유통 금지)에 따라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사설 서버가 과거와 달리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죄 형태로 진화했다"며 "위원회는 불법 환전, 불법 오토 프로그램, 불법 핵, 그리고 사설 서버를 게임물 관련 '4대 악'으로 규정하고 불법 광고까지 포함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김 본부장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최근 불법 사설 서버의 행태는 홍보, 운영, 접속기 배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홍보 방식 또한 치밀해졌다. 일반 이용자가 잘 모르는 별도의 홍보 사이트가 존재하며,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100개 이상의 사설 서버 정보가 게시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홍보 비용은 배너 크기와 기간에 따라 적게는 10여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책정되며, 달력 형태로 스케줄을 관리할 정도로 체계적이다. 운영 방식 또한 3~4개월 단위의 '시즌제'를 도입해 단기간 운영 후 서버를 닫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

수익 모델로는 접속 시 승인을 대가로 받는 '후원금' 제도가 있으며, 1만 원에서 10만 원 넘게까지 비용을 받고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제공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 실제 판결문에 따르면 1년간 7억 4천만 원, 3년간 12억 8천만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법 사설 서버는 이용자 피해뿐만 아니라 사행성 조장 문제도 심각하다.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서버 내에서 가위바위보, 홀짝, 몬스터 경주 같은 도박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별도의 도박 사이트로 유인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에 대응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년 전부터 자동화된 크롤링을 통해 불법 사이트를 탐지하고, 3단계 추적을 거쳐 보고서를 자동 작성하는 '스마트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이후 직원들의 1, 2차 검토를 거쳐 차단 조치를 취하며, 통신망 사업자가 실제로 차단을 이행했는지까지 재점검하는 체계를 갖췄다.

그 결과 위원회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만 5천 건 이상의 불법 사이트를 차단했으며, 2024년에만 5만 2,164건을 차단했다. 수사 의뢰 역시 같은 기간 총 350건이 진행됐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단속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그는 "사이버 범죄 특성상 피의자나 피해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팀으로 일괄 이첩하는데, 워낙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폭증하다 보니 월 20건 정도로 수사 의뢰 건수가 제한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나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을 이용해 도메인을 수시로 바꾸는 경우 차단에 기술적, 법률적 한계가 있었다"며 "작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CDN 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 삭제 및 기록 보관 의무가 생겨 향후 차단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세부 기준은 아직 마련 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각도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약 800~1,000명 규모의 시민 명예경찰인 '누리캅스'와 협력해 1만 6천 건의 사설 서버를 모니터링했으며, 저작권보호원 및 게임사들과 '저작권 보호 실무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단순히 차단에 그치지 않고, 대형 게임사들과 협력해 사설 서버 운영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경제적 타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포털 사이트와 협력해 관련 키워드 검색을 제한하려 노력 중이나,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경우 정책 차이로 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현재는 차단과 수사 의뢰, 그리고 게임사와의 협력을 통한 경제적 제재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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