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사 모두 ‘서든어택 이용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은 같다. 하지만 핵심사안에 대한 입장을 다르다. 두 회사 모두 만약 ‘서든어택’ 재계약이 되지 않고 게임 이용이 원활치 못하면 그로 인해 생기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최대한 언론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다.
◆ 150억원 계약금, 7대 3 수익배분율 누가 제시?
-게임하이: 게임하이가 제시한 것이 맞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증거자료 제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CJ 넷마블: 게임하이가 제출한 것은 채널링 계약이지 퍼블리싱 재계약은 아니다. 비율도 7대 3부터 9대 1까지 ‘슬라이딩’ 방식(매출액에 따라서 배분율이 달라지는 방식)이었다. 우리가 지난해에 관련 내용으로 계약 조항을 제출했다.
◆ 인식표 업데이트에 대한 입장
-게임하이: 게이머 보호 차원이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CJ에서 게임 DB를 볼모를 잡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복원할 수 있도록 한 것뿐이다. 또한 그 차제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신고 대상일 뿐이지 CJ측이 주장 하는 대로 이것은 불법패치는 아니다. 또한 27일 비대상 판정 판결이 났다.
-CJ 넷마블: 게임 DB를 빼가기 위한 여지가 있는 업데이트로 볼 수 밖에 없다. 관련 내용을 퍼블리셔인 CJ측에 전달하지도 않아 알 수도 없었다. 당연히 공유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었나? 퍼블리셔에 알리지도 않고 패치를 단행했는데 그 내용 조차도 의심을 살만한 내용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 CJ 넷마블의 게임하이 운영차단 타당한가?
-게임하이: 앞서 이 콘텐츠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비대상 판정을 받은 것.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본다. 이것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가가 전부다. 운영에 대한 권한은 계약서상 게임하이가 있는데 퍼블리셔가 운영을 못하게 한 것이다. 일부라도 차단한 것은 잘못이다.
-CJ 넷마블: 인식표 업데이트를 하면서 시정을 하라는 명령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받았다. 게임하이측에서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롤백을 진행하지도 않았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운영자 권한을 막을 수 밖에 없었다. 게임 업데이트와 패치는 개발사에서 해줘야 하는데 게임하이에서는 이를 들어주지 않으니 공문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패치가 안되니 F8키가 인식이 안되도록 해 둔 상태다.
<참조> 게임물등급위원회: 5월 3일 패치가 진행됐지만 전체 내용이 신고된 것은 아니었다. 23일 외부 제보를 통해 패치 중 ‘인식표’가 빠진 것에 대해 확인했다. 이후 게임하이와 CJ 넷마블측에 관련 사실을 알렸고, 게임하이는 24일날 누락한 인식표에 대해 신고했다. 27일 인식표가 비대상이라는 통보가 났다. 대상 통보가 되면 등급신청을 다시 받아야 한다.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비대상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게임하이는 과거 ‘데카론’ 관련해서도 패치 심의를 누락한 것이 있어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CJ 넷마블측에는 관리소홀로 시행조치를 했다.
◆ ‘서든어택 죽이기’란 입장에 대해
-게임하이: ‘서든어택’ 로그인을 했는데 ‘스페셜포스2’ CBT 당첨을 알리는 창으로 갔다가 다시 ‘서든어택’으로 못 돌아오게 하는 등은 명백히 ‘서든어택’ 이용자를 빼내가기 위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서든어택’에서 이뤄지는 각종 이벤트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CJ 넷마블: 그것은 당첨된 것을 알리는 창이지 로그인을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이동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대상도 '서든어택'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장르 게임을 포함해 넷마블 VIP 회원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게임하이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알다시피 넷마블에는 FPS 존을 만들었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게임들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든어택’도 다른 FPS와 같이 아직까지는 ‘우리’ 게임이다.
◆ 6개월 서비스 연장을 둘러싼 입장
-게임하이: 연장 문제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계약을 진행하면서 결정할 부분이다. 아직도 밑단에서 협상이 진행됨에도 윗단에서는 언론을 통해 흔들기를 하고 있다. 계약사항이고 지금 하겠다 말겠다는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
CJ 넷마블: 우리측 주장은 간단하다 1안은 ‘재계약을 하자’고 2안은 ‘재계약이 안되면 게임DB를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만약 재계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1800만건의 DB를 우리 임의대로 넘겨줄 수는 없다. 이용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게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제안한 것이다.

◆ 게임 DB 소유권은 누구 것?
-게임하이: 계약서상 개인정보는 퍼블리셔가 갖는 것 맞지만 게임정보는 획득한 이용자들 소유가 맞다.
-CJ 넷마블: 당연히 퍼블리셔의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넥슨과 게임하이측에서는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한다. 게이머들 스스로에게 게임정보를 챙겨라고 말하는 것인가? 본질을 왜곡해 이용자들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 법적인 조치 과연 가능한가?
-게임하이: 법무팀에서 검토 중이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CJ 넷마블: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맞서겠다.
◆ 서로가 바라는 것
-게임하이: '서든어택' 이용자들에게 불안감 조성하지 말고 계약을 잘 마무리 짓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CJ 넷마블측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CJ 넷마블: 협상이 잘 돼 재계약이 되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 재계약 여부는 넥슨과 게임하이가 판단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열심히 잘 할 수 있다고 어필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도 넷마블 입장에서는 서비스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계약 진행은 지지부진해 공개적으로 질의한 것이다. 넥슨과 게임하이가 이것에 대해 답을 줘야 우리가 다음 스텝을 취할 수 있다. 다만 핵심에서 벗어난 사안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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