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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이정훈 교수 "결제 수단만 다른데, 웹3 게임만 서비스 불가는 모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훈 교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사행성 여부를 촘촘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웹3 게임이 불필요한 규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봤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훈 교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사행성 여부를 촘촘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웹3 게임이 불필요한 규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봤다.
웹3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가로막는 게임산업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충돌을 지적하고,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사행성 규제의 판단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훈 교수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연 '제5회 대한민국 블록체인 웹3 게임 컨퍼런스'에서 '웹3게임의 가상자산거래와 사행성 규제의 재검토'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결제 수단만 다를 뿐인 웹3 게임이 국내 서비스되지 않는 모순을 지적했
이 교수는 국내에서 웹3 게임 서비스가 불가능한 원인을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 제도와 경품제공에서 찾았다. 그는 등급분류 심사에서 블록체인 게임, 이른바 P2E 게임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되고 있다는 사례를 고개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법원이) 자동사냥 기능에 우연성(랜덤)이 있다고 본 것인데, 설령 우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금지된 게임 장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사행성 판단의 핵심 기준은 환전 여부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중앙대 이정훈 교수 "결제 수단만 다른데, 웹3 게임만 서비스 불가는 모순"
법 충돌 문제도 지적했다. 게임 아이템이 NFT화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같은 수익을 두고 게임산업법은 몰수·추징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반대로 보호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두 법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라며 모순 점을 짚었다.

같은 콘텐츠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는 역차별도 짚었다. 그는 "외부 거래소에서 환전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블록체인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결제 수단만 다를 뿐인데 왜 같은 콘텐츠가 다르게 해석되는가"라고 말했다.
중앙대 이정훈 교수 "결제 수단만 다른데, 웹3 게임만 서비스 불가는 모순"
개선 방향으로는 자본시장법을 참고 모델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에게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이런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추가로 게임 내 한정 사용은 환전으로 간주하지 않는 법적 유연성, 게임사·거래소·금융결제원을 연계한 별도 경제 생태계 구축, 웹보드 게임처럼 거래 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가는 자율규제 방식도 함께 제안했다.

이 교수는 "사행성 규제의 목적은 게임의 도박화를 방지하는 것이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성장을 막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의 기준도 기술과 함께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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