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포럼 정책토론회 II'를 개최했다.

황 의장은 그동안 게임법이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은 확대하면서도 자율규제는 법적 규제로 전환하는 모순을 보여왔고,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과도한 규제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유지돼 온 사행성 규제 체계도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부개정안이 이러한 한계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규제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청소년 보호를 배경으로 한 규제의 합리적인 완화 및 자율규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게임의 경품 규제를 폐지하는 등 사행성 규제 체계의 재설계를 시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황 의장은 "바다이야기 사태로 촉발된 사행성게임물 제도와 경품 제공 금지, 게임 결과물 환전 금지 등 이른바 사행성 규제 3종 세트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바다이야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규제 시스템이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진흥과 규제를 함께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거버넌스가 생소해 위헌 논란이 제기됐지만 이는 입법 정책의 선택 문제라고 분석했다. 대표 사례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제시하며, 당시에도 조직 병존과 업무 중복 우려가 제기됐지만 행정조직상 위헌이라는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함께 두는 거버넌스는 정책적·입법적 선택의 문제"라며 "개정안의 골자 자체를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의 업무 중복과 자율규제 역할 분담, 규제기구의 독립성 확보 등은 향후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이 디지털 게임과 특정 장소형 게임으로 등급분류 체계를 이원화하고, 디지털 게임의 등급분류를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담당하도록 한 점은 민간 이양을 고도화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단, 사행성 게임물 여부 확인 의무 조항이 삭제되면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율등급분류사업자의 확인 의무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점검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실시간 업데이트가 잦은 온라인 게임의 특성을 고려해 내용수정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이 제시하는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중심의 등급 체제 전환은 산업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향"이라며 "사행성 모사 디지털 게임에 대한 규제 공백과 내용수정신고 제도, 이의신청 기간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웹보드게임과 확률형 아이템, 플랫폼 기반 게임 등 서로 다른 성격의 게임을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는 현행 체계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한편 불법 도박 시장 확대와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환금성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게임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행성 문제와 산업 진흥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품 규제 역시 모든 게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규제 설계의 질문을 바꿔야 한다"며 "'무엇을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구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접근법 자체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