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일 채권가압류 소송 2건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사실을 공시했다. 채권가압류 금액은 각각 670억 원, 150억 원으로 총 82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 액토즈소프트를 대상으로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제기한 670억 원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2021년 1월 150억 원 규모의 채권가압류 신청이 추가 인용됐다.
다만 지난 8월 위메이드가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지난 8월 '미르의전설2·3' 중국 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해당 계약으로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가지게 됐다. 위메이드는 5년의 계약 기간 동안 매년 1000억 원씩 총 5000억 원의 계약금을 확보했다.
또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상대 측을 고소한 형사 고소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