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의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액토즈소프트가 해당 소송을 취하했으며, 법원이 이를 확인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해당 소송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이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해 약 10억 3458만 위안(당시 한화 약 1967억 원)과 이자 연 5.33%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액토즈소프트, 성취게임즈, 랑샤 등에 내린 판결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지난해 12월15일 중국 랑샤와 셩취게임즈가 먼저 소송을 취하한 바 있으며, 이번 액토즈소프트의 소송 취하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의 전설'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