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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배포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오는 3월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절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나타나있다. 해설서는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며,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은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게임 내 재화를 통해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재화가 유료 구매 가능하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에 해당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에 예시로 표기된 확률 표기 예시(출처=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에 예시로 표기된 확률 표기 예시(출처=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
표시에 관해서는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이 예시를 통해 안내됐다.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등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됐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게임 내에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 가능하다록 제공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해설서 배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게임물관리위원회 내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통해 유선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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