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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전 입장권이 확률형 아이템?…게임업계 "확률 공개 대상 모호" 우려

8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 질의응답 현장. 왼쪽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김범수 본부장, 김규철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최원석 사무관, 게임물관리위원회 박우석 팀장.
8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 질의응답 현장. 왼쪽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김범수 본부장, 김규철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최원석 사무관, 게임물관리위원회 박우석 팀장.
오는 22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가 시행된다. 시행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호한 법령 해석으로 게임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게임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 안내 설명회'를 개최해 관련 법률 및 사후관리 절차 등에 대해서 소개했다. 해당 설명회에서 게임위는 입장권을 구매해서 이용하는 던전에서 제공되는 아이템이 확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는 게임산업법 제2조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된 것에 기반한 해석이다. 입장권 자체에 우연적 요소가 없더라도, 던전에서 우연적 요소에 의해 제공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한 유상 결제라는 점에서 확률 정보공개 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것.

다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에는 "단순히 게임 횟수를 추가하는 것처럼 우연적 요소가 없는 상품은 확률형 아이템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됐다. 이에 대한 예시로 횟수 제한 콘텐츠의 추가적인 이용을 위한 단순 입장권 구매는 확률형 아이템이 아니라는 설명도 나타나있다. 게임위가 설명한 법령 해석과 해설서에 나타난 예시는 상호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또한 던전 입장권을 확률 정보공개 대상으로 해석한 게임위의 해석은 자칫 아이템이 아닌 콘텐츠 전체를 확률 공개 대상으로 확대시킬 가능성마저 있다.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들은 던전 입장권을 비롯해 골드, 행동력 등을 소비해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골드, 행동력 등 콘텐츠 추가 입장에 필요한 재화가 유상으로도 제공된다면 해당 콘텐츠 자체가 확률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던전 등의 콘텐츠가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 됐을 때 제공해야 하는 확률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규제 기준을 겨우 충족시키는 중소 게임사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콘텐츠가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면 몬스터를 통해 제공되는 물약, 골드 등 무작위 수치로 제공되는 일반 아이템들의 획득 확률도 표기돼야 한다. 특히 이를 표기하는 확률 계산기를 게임 내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 게임사에 과중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만일 게임위의 해석이 무료 입장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유료 던전에 국한된 것이라면 무상 입장 기회가 단 1회만 제공되어도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난 설명회에서 게임위가 제시한 던전 입장권이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해석으로 법안 준수를 위해 게임사들의 준비가 혼선을 빚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모호한 해석을 줄여야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해당 해석대로라면 던전 내에서 제공되는 골드, 물약 등 모든 게임 재화에 대한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는 자칫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시행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게임사와 게임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가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으며, 게임사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들에 대한 확률 정보를 게임을 비롯해 홈페이지 등에 표기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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