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픽게임즈는 지난 30일 자사 공식 홈페이지의 뉴스 페이지를 통해 삼성이 자사 모바일 디바이스에 담긴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능을 사용해 앱 유통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불법적인 공모를 했다며 구글과 삼성에 대해 미국 법원 등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삼성이 지난 10월 자사 모바일 디바이스에 추가한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은 최근 인증되지 않은 출처의 앱을 차단하거나 앱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확인, 또는 USB 케이블로 전달되는 명령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에픽게임즈 측이 문제시하는 부분은 그 동안 이 기능은 기본 비활성화돼 있었지만 최근 삼성의 2024년 7월 업데이트를 통해 이 기능이 기본 활성화돼 이용자가 이를 변경해야만 별도 과정으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어 이러한 변경점은 구글을 상대로 한 에픽게임즈의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평결에 완전히 위배되며, 미국 지방법원의 구제 조치를 우회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구글과 삼성의 의도적인 공조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가 이야기하는 만장일치 평결은 “삼성과 같은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체결한 불법적인 계약을 포함한 구글의 앱 스토어 관행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에픽게임즈는 세계 최대의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제조사인 삼성이 자사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 구글 플레이의 의미 있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고위 경영진이 제안했던 수상한 거래 및 구글과 삼성의 계약을 통해, 앱 유통 시장의 경쟁 환경을 봉쇄하고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구글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조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자신들의 요구 사항으로 미국 법원이 구글과 삼성의 반경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삼성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본 설정을 제거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삼성 측은 이와 관련해 각 앱의 위험성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오토 블로커의 활성화를 기본으로 설정했으며 구매 초기 설정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