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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게임=중독' 해명 요청에 성남시 탓만

(출처=보건복지부).
(출처=보건복지부).
게임을 중독과 연결 지은 공모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게임업계의 우려와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 없이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

게임산업협회 등 13개 게임산업 협단체는 지난 6월20일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이하 AI 중독 공모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공개 질의 민원을 접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독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라 실시하는 특화 사업으로, 중독관련 홍보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게임 관련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게임이용 과다로 일상적인 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는 성남시 산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SNAC)가 진행한 공모전에서 '게임중독'을 마약, 도박, 알코올 등과 함께 중독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시작됐다. 성남시는 'AI 중독 공모전'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해명하며 행사를 강행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중독 물질 범주에 '인터넷' 대신 '인터넷 게임'으로 규정해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게임산업협단체가 공개질의를 통해 '게임=중독'에 대한 보건복지부에 입장을 물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민원에 대한 답변 기한을 연기했고, 9일 오후 늦게서야 답변을 내놨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일 기준 최대 14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시행령이 규정된 마감기한을 꽉 채우고 나서야 답변을 내놓은 것인데, 내용도 부실하다.

(출처=게임인연대 SNS).
(출처=게임인연대 SNS).
앞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성남시와 SNAC은 공모전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역시 ‘지역 특성에 따른 특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답변에는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입장, ▲‘게임=중독’ 인식 방지를 위한 대책, ▲용어 변경의 경위 및 공식 지침 여부, ▲산업계에 대한 사과 의향, ▲공모전 중단 또는 재검토 의향 등 핵심 질문들이 빠져 있어, 소극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개질의를 주도한 동양대 김정태 교수는 "2주 넘게 답변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지자체 탓뿐이었다"며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성남시 탓을 하고, 성남시는 복지부 탓을 하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공개 질의에는 게임인재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e스포츠산업학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게이미피케이션포럼, 현업온라인게임기획자모임, 게임e스포츠웹툰대학협의체, 게임인연대, K게임강국포럼 등 13개 게임산업 협단체가 참여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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