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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부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령 재입법…'구글 200위권'까지 대상 확대

문제부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령 재입법…'구글 200위권'까지 대상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에 적용된 기준인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MAU)를 전년도 일평균 다운로드 수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0월 공포된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같은 해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관련 업계 및 단체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용자 권익 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대리인은 해당 게임물의 신고, 보고, 표시의무 이행, 분쟁 대응 등에서 실질적인 연락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문체부는 이번 재입법 과정에서 기존 MAU 기준이 실질적 집계가 어려운 점을 들어, 보다 행정 효율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는 '전년도 일평균 다운로드 수'로 기준 지표를 변경했다. 문체부는 개정령안에서 "MAU는 측정이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많아, 앱마켓이 공개하는 다운로드 수를 지표로 삼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 ▲전체 매출 1조 원 이상(국내외 포함), ▲모바일 플랫폼 기준 전년도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월평균 약 3만 건)인 게임물,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이 대상이다. 1조 원 기준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입법례와의 일관성을 고려해 유지됐다.

문체부는 다운로드 기준 설정의 배경으로, "문제가 된 게임물 대부분이 모바일 버전을 통해 유통됐으며, 구글 및 애플 앱마켓이 상위 200위 게임의 다운로드 수를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 상위 200위권 게임의 일평균 다운로드 수는 796건으로 조사됐으며, 과도한 부담 및 집행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1000건으로 설정했다고 덧붙다.

이와 함께 다운로드 수나 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예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8월18일까지 우편과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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