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0월 공포된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같은 해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관련 업계 및 단체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용자 권익 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대리인은 해당 게임물의 신고, 보고, 표시의무 이행, 분쟁 대응 등에서 실질적인 연락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문체부는 다운로드 기준 설정의 배경으로, "문제가 된 게임물 대부분이 모바일 버전을 통해 유통됐으며, 구글 및 애플 앱마켓이 상위 200위 게임의 다운로드 수를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 상위 200위권 게임의 일평균 다운로드 수는 796건으로 조사됐으며, 과도한 부담 및 집행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1000건으로 설정했다고 덧붙다.
이와 함께 다운로드 수나 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예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8월18일까지 우편과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