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피고(웹젠)는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라며,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약 169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배상액은 국내 게임 업계 저작권 분쟁 중 법원에서 인정된 가장 큰 액수다.
이번 재판은 엔씨소프트가 지난 2021년 웹젠의 'R2M(2020년 출시)'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2017년 출시)'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2심이다. 지난 2023년 8월 해당 소송 1심에서는 엔씨소프트가 승소하면서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R2M'의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1심 판결 이후 엔씨소프트는 청구한 배상금 규모를 600억 원으로 늘리며 항소했다. 웹젠은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까지 'R2M' 서비스가 이어졌다.
웹젠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상고 의지를 밝혔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