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회원가입 단계부터 청소년의 발목을 잡는 이 규제에 대해 "명백한 과잉 규제이자 시대착오적인 법적 차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창간 인터뷰] 이철우 변호사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은 낡은 규제…청소년의 문화 향유권 보장해야”](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713193717005020da2c546b3a21924821994.jpg&nmt=26)
이철우 변호사는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제도'에 대해 “폭력성이나 사행성이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에까지 본인인증을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 이용자의 일반적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과몰입 예방을 이유로 온라인게임의 본인인증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이는 타 콘텐츠와의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라는 지적이다. TV 프로그램이나 웹툰의 경우 전체이용가 콘텐츠를 볼 때 아무런 인증 절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게임에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설명이다.
이철우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 저변에 ‘청소년은 스스로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깔려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청소년들도 방학 때 게임을 즐기다가도 개학하면 스스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등 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제도의 본질은 청소년이 성인용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연령 등급 확인)에 국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부모 명의를 도용해 가입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보호 시스템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 범죄를 조장하는 꼴이다.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에게 게임을 허용하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해 교육권 침해와 불편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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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간 역차별과 글로벌 경쟁력 저하
규제의 또 다른 모순은 유통 플랫폼에 따른 차별이다. 모바일게임은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 명의가 연결돼 있다는 이유로 인증 의무에서 사실상 비껴가 있지만, PC 온라인게임은 여전히 강제된다.
이철우 변호사는 “최근 게임들은 PC, 모바일, 콘솔을 넘나드는 멀티 플랫폼으로 출시되는데, 똑같은 콘텐츠를 PC로 즐길 때만 막아서는 것은 이용자도 사업자도 납득하기 어려운 낡은 규제”라고 말했다.
최근 게임 시장은 쉽고 빠르게 즐기는 숏폼 동영상(쇼츠)이나 SNS와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설치 없이 즐길 수 있는 HTML5 게임 시장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게임사들은 진입 단계부터 '본인인증과 회원가입'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불리한 페널티를 안고 시작해야 한다. 이철우 변호사는 "실효성 없는 역외적용 규정을 만지작거리기보다,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자체를 완화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여야 합치된 개정안, 산업 보호 위해 연내 신속 처리 필수
다행히 규제 완화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다. 조승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폐지 법안을 발의하며 양당의 의지가 합치됐기 때문이다. 이철우 변호사는 “업계와 이용자의 의견이 이토록 일치하는 경우도 드물다”며, “인증 대행업체나 게임을 무조건 악으로 보는 집단이 아니라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은 게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게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국회 조속 처리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논의할 덩치가 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과거 확률형 아이템 법안처럼 이번 인증 폐지 건도 먼저 떼어내 연내에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철우 변호사는 "이미 알리페이를 탑재한 패스트 게임 플랫폼과 중국산·서양산 웹게임들이 국내 시장에 무섭게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늦어지면 국내 업체들의 시장 진입 가능성 자체가 막힐 수 있다"며 "사행성이나 성인용 게임이 아니라면 최대한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통제' 대신 '자기결정권'과 '선택의 경험'을 길러줄 때
이철우 변호사는 "과거 정책 입안자들은 겉으로는 e스포츠 강국과 K-콘텐츠를 자랑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강제적 셧다운제' 같은 법을 만들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수출에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한 뒤 "이제 규제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 좋은 영화를 고르는 법을 학습하듯 청소년 스스로 바람직한 게임을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창간 인터뷰] 이철우 변호사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은 낡은 규제…청소년의 문화 향유권 보장해야”](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713193808092830da2c546b3a21924821994.jpg&nmt=26)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