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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위메이드, 中 킹넷과 삐걱? 계약 중재신청 배경은

[이슈] 위메이드, 中 킹넷과 삐걱? 계약 중재신청 배경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500억 원 규모의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상은 중국 게임업체 킹넷의 계열사 절강환유다. 절강환유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위메이드는 지난 7일 장이 끝난 뒤 국제중재재판소(ICC)에 '미르의전설2'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해 절강환유의 계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중재신청을 냈다. 모바일게임 200억 원, 웹게임 300억 원 총 500억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두 회사는 2016년 10월 '미르의전설2' IP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절강환유는 웹게임 '람월전기'를 서비스하고 있다.

절강환유가 계약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몇 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7월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업체 킹넷과 '미르의전설2' IP 계약을 맺은 바 있다. MG 300억 원 규모였다. 그러나 액토즈소프트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중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중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그리고나서 체결한 게 절강환유와의 계약이다. 절강환유는 킹넷의 계열사다. 킹넷과의 계약이 무산되자 절강환유와 손을 잡으면서 위메이드와 킹넷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모양새였다. 킹넷은 중국에서 시총 5조 원에 달하는 게임사다. 샨다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위메이드로서는 킹넷이 중국에서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샨다가 마치 '미르의전설2' IP를 독점하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가 돼 있는데, 위메이드와 샨다의 계약은 오는 9월 만료된다. 킹넷 입장에서는 위메이드와 손을 잡은 것이 '미르의전설2' IP를 중국에서 독점할 수 있는 출발선으로 봤을 수 있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11월 중국 팀탑게임즈와도 '미르의전설2' IP 계약을 체결했다. 킹넷 입장에서는 위메이드의 행보가 탐탁치 않았고, 이 때문에 계약금 지급을 미루고 있을 수 있다.

샨다 쪽에서 킹넷에 손을 내밀었다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양사의 사이는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샨다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던 킹넷이 기업공개보고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중국 증권 당국에 보고하면서, 또 킹넷의 웹게임 다수가 '미르의전설2' IP를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건 바 있다.

절강환유에게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이 위메이드에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위메이드는 영업이익 41억 원으로 흑자전환 했다. 절강환유와의 계약금은 재무재표상에 잡혀있지 않다. 이번 계약 중재신청이 빠르게 해결될 경우 이 금액은 고스란히 해당 분기 실적에 더해진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된 중재신청은 절강환유의 로열티 지급이 원활하지 않아 진행한 것"이라며 "현재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이번 중재신청을 통해 로열티가 원활하게 지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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