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위는 게임이용자협회가 제출한 '발라트로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결정 철회 및 재심의 요청' 청원 건에 대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해 열린 두 차례의 '청원심사회의'와 두 차례의 게임전문가자문회의, 게임산업법 및 청원법, 행정기본법 등 관련 법률 검토, 이전 등급분류 신청자의 동의 등의 절차를 사전에 진행했으며, 15일 '등급분류회의'를 통해 '발라트로' 재등급분류 신청 건을 재심의 상정해 전체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등급 재결정을 확정했다.
게임위는 '발라트로' 재등급 결정을 등급분류 신청자에게 통지했고, 해당 신청사 게임은 등급 재결정일부터 '15세 이용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발라트로'에 대해 지난 8월 중순, 부임 이후 다양한 경로로 해당 게임의 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고, 청원법 절차 등을 통해 뒤늦게나마, 등급하향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용자분들에게 더 다가가는 게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이번에 현행 제도상으로는 등급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재등급분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점과 등급분류규정 개선의 필요성 등을 인지,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