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최근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등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표시의무를 위반한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서비스사를 대상으로 3차 권고에 나섰다. 게등위는 이미 작년과 올해에 걸쳐 두 차례나 권고했지만 업체들의 시정 조치가 미흡했다는 결론이다. 게등위는 이를 시작으로 보다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게등위의 시정 권고에 대해 적지 않은 업계 관계자들이 과도한 규제라고 반론을 제기한다. 이용등급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부연설명의 크기 등 사소한 부분에서 지적당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 준수하지 않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심지어 정부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이슈만을 부각하며 규제 일변도로 나서는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이용정보 표시의무 위반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법 행위다. 이는 마치 담배나 주류 판매업체들이 제품 포장에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상품에 기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담배와 주류업계에서 해당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제품 유통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적법하게 이용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사행성과 과몰입으로 '공공의 적'이 된 게임산업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보루다. 담배와 주류 업계가 부작용을 고지하고, 과용으로 인한 질병을 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하도록 해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게임업계도 상세하고 명료한 사전 안내로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용자들의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 행태를 스스로 자정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게임업체들의 법률 위반 사례가 갈수록 늘어난다면 정부기관과 사회 여론은 게임산업을 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이슈가 불거질 수록 관련 업계에서는 책임과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 지킬 건 모두 지키고 나서야 부당한 대우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업계의 주장을 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