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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 기획] 여가위 '청보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입법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여성가족위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입법 취지로 내세우고 있고, 관련 게임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중규제와 전문성 부족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게임산업이 전례없는 '규제'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데일리게임은 여성가족위원회가 제출한 '청소년보호법'의 허와 실을 집중 조명했다. <편집자주>

여가위 청보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청보법 기획] 여가위 '청보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신낙균, 이하 여가위)는 지난 21일 야간에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청보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심사만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산업에 위해를 가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도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게임 업계와 문화부는 여가위가 '청보법' 개정안에 셧다운제를 포함시킨 것을 중복 규제에 대한 고민없이,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있는데도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이하 여가부)가 나서서 이를 규제하는 것 자체가 중복규제라는 지적이다. 또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여가위가 나서서 게임산업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나아가 '셧다운제' 목적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셧다운제' 입법 목적은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문화부와 게임업계가 최근 공동발표한 자율규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즉 청보법 개정안을 통해 '셧다운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는 논리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야간에만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게임 과몰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임을 즐기는 시간적인 양이 문제이지, 게임하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낮에만 게임을 하고 밤에는 게임을 못한다고 해서 게임 과몰입을 막기는 어렵고, 더욱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되는 게임은 규제를 할 수도 없는 점도 문제다.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피로도 시스템이 게임 과몰입에 있어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계 자율에 맡겨 규제를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또 동일 법안을 놓고 발의자만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셧다운제' 입법화 시도는 지난 2005년에도 김재경 의원이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앞세워 발의된 전례가 있다.

당시 입법취지로 제안된 청소년 수면권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고 중복규제라는 논리에 밀려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금지하기 보다는 사설학원과 EBS 교육방송 등 지나치게 과열된 교육열부터 해소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공청회 등에서 논란이 이어졌고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됐다.

이 때문에 이번 여가위의 셧다운제 입법화는 '사회적 이슈에 편승한 여가위의 세력 과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게임업계 대표는 "2005년 셧다운제 논의가 있은 후 부터 친권자의 게임이용 제한 등 청소년 보호 대책을 게임업계에서 시행 중"이라며 "여가위가 이같은 노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대표는 "'셧다운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건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여가위의 '청보법' 개정안은 또다른 문제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셧다운제'가 의무화 된다면 게임 과몰입 예방과 치료를 위해 게임업계가 부담하기로 한 1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도 무리가 따른다. 문화부와 게임업계는 자율 규제의 틀 안에서 피로도 시스템을 확대하고 관련 기금을 모아 게임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려고 했으나, 벌칙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자율적 기금 조성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여가위가 셧다운제를 들고 나오면서 과몰입 예방 및 치료 기금 문제는 쏙 들어갔다"며 "벌금을 내야 하는 강제 조항이 있다면 (법을 준수하면 되지) 왜 우리가 기금까지 조성해야 하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청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 산업의 위상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게임산업은 지난해 해외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대표적인 수출효자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콘텐츠 산업이 미래를 주도할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하지만 청보법 개정안으로 '게임산업=유해산업' 낙인이 찍히게 되면 수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메이저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자칫 이러한 입법이 빌미가 돼, 중국정부가 한국산 게임을 유해물로 지정하고 수입을 금지할 수도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종국에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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