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엔씨소프트, 청소년 대상 게임 이용시간 제한 공지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셧다운제' 도입에 앞서,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혀 눈길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개인 정보보호 강화를 명목으로 변경됐던 회원 가입 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해 일부 언론 및 이용자들로부터 "셧다운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을 샀으나, 이번 발표로 그간의 오해가 일단락됐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19일 자사 게임 포털 '플레이엔씨'를 통해 11월20일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대(자정부터 오전 6시) 게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향후 게임 이용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법령에 따른 것으로, '셧다운제' 시행을 앞두고 게임업계 최초로 나선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4월 개인정보 보호 및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전체 이용가 게임에 한해 신규 계정 생성 시 e메일 주소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으며, MMORPG에 한해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셧다운제'를 피하기위한 수단으로 간주해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당시 엔씨소프트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셧다운제와는 관계없다"고 밝히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엔씨소프트의 이번 정책에 따라 중소게임업체를 비롯, 메이저 게임사들의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만 16세 미만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거쳐, 빠르면 올 10월부터 PC온라인게임에 한해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