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지난 19일 자사 게임 포털 '플레이엔씨'를 통해 11월20일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대(자정부터 오전 6시) 게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향후 게임 이용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4월 개인정보 보호 및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전체 이용가 게임에 한해 신규 계정 생성 시 e메일 주소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으며, MMORPG에 한해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셧다운제'를 피하기위한 수단으로 간주해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당시 엔씨소프트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셧다운제와는 관계없다"고 밝히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엔씨소프트의 이번 정책에 따라 중소게임업체를 비롯, 메이저 게임사들의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만 16세 미만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거쳐, 빠르면 올 10월부터 PC온라인게임에 한해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