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지난 19일 자사 게임 포털 '플레이엔씨'를 통해 11월20일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대(자정부터 오전 6시) 게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향후 게임 이용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법령에 따른 것으로, '셧다운제' 시행을 앞두고 게임업계 최초로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셧다운제'를 피하기위한 수단으로 간주해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당시 엔씨소프트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셧다운제와는 관계없다"고 밝히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엔씨소프트의 이번 정책에 따라 중소게임업체를 비롯, 메이저 게임사들의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만 16세 미만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거쳐, 빠르면 올 10월부터 PC온라인게임에 한해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