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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게임업계 검은손의 유혹 ④ 웹보드 자정노력에도 환전상 '활개'

메이저 게임포털 자회사인 C사 대표가 불법환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고포류 게임의 불법환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초창기 흥미위주로 게임으로 개발됐던 고포류 게임들은 오프라인 도박과 같은 게임성으로 인해, 온라인 도박으로 본질이 훼손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불법환전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이뤄지는지, 막을 방법은 없는지 다뤄봤다. <편집자주>

[기획] 게임업계 검은손의 유혹 ① 불법환전에 멍드는 웹보드 시장
[기획] 게임업계 검은손의 유혹 ② 불법환전 어떻게 이뤄지나
[기획] 게임업계 검은손의 유혹 ③ 웹보드 업계 불법환전 예방책 마련에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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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에 악용될 우려가 큰 '선물하기' 기능을 제한하는 등 고포류게임 업체들이 자정 작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짜고치기(속칭 짱구) 등 불법 환전상들의 수법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어 이를 완전히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물하기는 국내 고포류게임 포털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기능이다. 주변의 친구들에게 게임머니 등을 선물하는 서비스로 일부 불법 환전상들에게 악용됐다. 고포류 게임의 최대 충전한도는 30만원이지만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이를 초과하는 게임머니를 보유하는게 가능했기 때문.

불법 환전상들은 선물하기 기능을 악용해 계정당 30만원을 초과하는 게임머니를 축적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해 왔다. 올해초 경찰에 적발된 800억원대 고포류게임 불법 환전 사건의 경우 지난 2009년 6월부터 2년간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거래된 금액은 1186억원에 달해 사회를 놀래키기도 했다.

선물하기 기능을 악용해 게임머니를 축적하는 방법은 현재 한게임, 피망, 넷마블 등 주요 고포류게임 포털에서 완전히 차단된 상태다. 지난해 7월말 월 30만원으로 제한된 고포류게임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포류게임 행정지침을 주요 업체들이 수용했기 때문.

현재 주요 고포류게임 포털에서는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30만원을 초과 보유할수 없다. 한달에 사용가능한 게임머니 역시 월 30만원으로 제한돼 불법환전상들의 행동반경이 어느정도 축소됐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한 고포류게임 업체 관계자는 "선물하기 기능을 악용한 불법 환전상들의 수법은 사실상 막힌상태"라며 "문화부의 행정지침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이를 수용했다는 것은 고포류 게임 자정을 위한 업계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고포류업체들의 이같은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환전이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고의로 게임에서 져 판돈을 밀어주는 등 불법 환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적발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는 없다. 불법 환전상들 역시 주민등록번호 무단 도용 등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계정으로 업체들의 계정 제제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짜고치는 정황이 포착돼 블록되는 부정 계정 숫자는 월 7000개에 이르고 게임머니 매매유도 행위로 처벌되는 계정 역시 월 6000개 수준"이라며 "불법 환전상들의 새로운 패턴 변화에 대응키 위해 모니터링 기법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환전상들의 계정도용 규모를 가늠케 해주는 대목이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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