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5월 블리자드코리아가 '디아블로3'를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구매 후 환불 및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표시한 것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는 게임을 이용하기 전까지 단순변심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블리자드코리아가 환불, 반품, 보증 조건 등 정보를 담은 계약서 대신 주문자와 결제금액 등 간단한 정보만 적힌 주문접수 메일을 보낸 것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외국 기업에 대한 최초의 전자상거래법 집행"이라며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