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건강을 걱정하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는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처사로 볼 수 있다. PC방 업계의 주장대로, 계도기간에 벌금을 물리는 사례는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 유사한 서비스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도 문제다.
7월 1일부터 전면 금연이 적용되는 대형 음식점, 주점 등도 지난 1월부터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지금까지 식당이나 술집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이 심심찮게 볼 수 있어도, 실질적인 단속은 없었던 것은 이 '계도기간'이란 명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PC방 업계를 압박하는 이유는 학부모들의 민원과 일부 PC방의 '모르쇠' 영업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PC방은 2007년부터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흡연과 금연구역을 분리해 에어커튼 등을 통해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PC방 영업자체를 할 수 없기에 PC방 업주들은 이 시설 마련에 상당한 비용을 들였다.
학부모의 우려에도 아이들이 금연구역만 이용하는 한 담배연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게 사실이다.
더불어 일부 PC방이 생존권을 이유로 흡연실 완비 등 금연을 위한 시설투자를 미루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계도기간 후 법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될 문제다. '계도기간에 단속을 해 흡연실을 늘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어차피 6개월 뒤 흡연실을 갖추지 않은 PC방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만이다.
결국 PC방 금연 유예기간 문제는 '법대로' 하면 될 것을, 보건복지부가 여론과 PC방 업계의 반발에 휘둘린 결과라 볼 수 있다. 일단 보건복지부 의도대로 계도기간에 단속을 해, 흡연자에 10만원과 PC방 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에 벌금을 물렸다고 치자. 이를 순순히 따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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