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발표가 있기 일주일 전 국세청은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50여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됐다. 탈세, 탈루 등 불법적인 일이 있다면 당연 세무조사를 벌이는 게 맞지만 시기가 참 애매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 장부에 영수증 하나하나 다 제출해야 하는 세무조사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그 때문인지 그 동안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무조사가 악용돼 온 것도 사실이다. 다음카카오는 2013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음에도 2년 연속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니 순수한 목적의 세무조사로 보기에는 의아한 부분이 많다.
이번 세무조사를 보노라면 지난해 10월 열렸던 다음카카오 기자회견이 오버랩 된다. 국민들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놔두고 생소한 러시아산 ‘텔레그램’으로 이주하게 만든 카카오톡 감청 사건이 그것이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된다면 대표인 제가 벌을 받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었다. 정치권에서의 파장도 만만치 않았다.
‘오피셜 댓글’ 허용이 다음측 설명대로 정부와 기업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인터넷 뉴스 소비가 많아지면서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하더라도 묻히기 쉬우니, 좋게 생각해서 해당 기사에 댓글로 반론권을 보장한다고 좋게 봐 줄 수도 있다.
허나 분명한 것은 다음카카오란 회사는 단순히 뉴스를 유통하는 채널이 아니라 한국의 IT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탄생한 회사고 각종 기술로 국민들의 생활을 바꾸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현 정권에서 말하는 창조경제의 모범이 될만한 기업이란 뜻이다. 툭하면 규제하고 세무조사 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까. 무엇을 위한 세무조사였는지, 정부의 세무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볼 것이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