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이슈] 액토즈 VS 위메이드, '미르2' IP 갈등 심화

[이슈] 액토즈 VS 위메이드, '미르2' IP 갈등 심화
'미르의전설2' IP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액토즈가 중국 법원에 신청한 위메이드와 킹넷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 제출이 받아들여지면서 해당 계약을 중지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다.

11일 액토즈에 따르면,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공동으로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메이드는 액토즈와 합의 없이 킹넷과 IP 계약을 맺었고, 이는 공동 저작권을 침범한 행위라는 중국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다.
위메이드는 킹넷과 지난 6월 '미르의전설2' 모바일 게임 및 웹 게임에 관한 IP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미니멈 개런티 300억 원 규모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액토즈가 중국 상해 법원에 신청한 건은 액토즈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한 임시 결정이고, 간접 강제 조항이 없어 실효적 결정이 되기도 어렵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위메이드와 킹넷이 공동으로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메이드와 킹넷의 계약 효력은 잠시 중지된다. 더불어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명명백백한 결과를 얻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지난달부터 '미르2' IP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액토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이 액토즈가 주장한 주주 이익 실현 보다는 대주주인 샨다게임즈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미르의전설2'는 2000년대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동시접속자수 70만명, 누적 회원수 2억명 기록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고, 현재까지도 중국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4조 원에 달하는 중국 웹게임 시장에서 '미르의전설2'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미르의전설' IP는 중국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가 독자적으로 '미르의전설2' IP를 다른 게임업체와 계약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샨다의 자회사 액토즈는 한국과 중국에서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 IP 공동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IP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양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얽히고 설킨 '미르의전설2' IP 분쟁은 쉬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