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VR방 설립 가능해진다…문체부, 규제완화 발표](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6102414442219065_20161024144520dgame_1.jpg&nmt=26)
24일 문체부에 따르면 '도심 속 소형 테마파크(이하 기타유원시설)'에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완화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소규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대형 유기기구와 분리하고,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타 유원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VR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한다. 오는 27일 산업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를 통해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게임기 등급 심의,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게임기 결제 수단, 가상현실 게임 제공 업소의 시설 기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문체부 최병구 콘텐츠정책관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규제를 완화할 때 게임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정부의 필수적 역할에 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편적인 규제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




























